시행일 2020년 01월 20일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
2.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제1호의 업무를 제공하는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②
‘결제대행업체’라 함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회사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
③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④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
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⑥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⑦
‘휴대폰안심결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결제 정보 입력 시 추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으로 본인 확인을 통해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말하며, ‘ARS안심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결제정보 입력서 ARS안심인증 및 선택적 비밀번호 이용을 통하여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휴대폰안심결제’와 ‘ARS안심인증’ 이용 여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르고, 이용방법은 본 약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www.kt.com)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②
회사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에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구매시 이용 동의창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한 개정약관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권한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통신과금 서비스 또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요금을 무단과금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통신과금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 4 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등)
-
-
①
회사는 회사의 이동전화 등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 대하여 신규계약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의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한도를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밝힌 경우, 이용자는 이후 고객센터,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및 가맹점의 정책에 따라 이용한도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앱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명의도용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제한도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③
1년 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통신과금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 olleh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 등을 통해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단 특정 부가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제한적인 금액 내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⑤
이용자가 월 서비스 이용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월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 당월에 미리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월에 한하여 미리 납부한 금액만큼 통신과금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미리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 5 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
-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제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제 6 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
-
①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 제 7 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 제 8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②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⑤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요청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⑧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통신과금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⑨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구매∙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한도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도금액을 증액할 경우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⑩
회사는 이용자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중단, 재개 여부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회사와 제휴된 업체와 결제대행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⑪
회사는 안전한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및 본인확인, 인증을 위해 결제 대행업체에 이용자의 결제 잔여한도, 인증결과, 인증실패 사유, 이용한도, 수납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제 9 조 (고지사항)
-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 제 10 조 (거래내용의 확인)
-
-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 년간 보존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
2.
거래금액
-
3.
거래 상대방
-
4.
거래 일시
-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7.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④
이용자가 제 1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 13조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1 조 (정정 요구)
-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제 12 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
-
①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 3 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 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휴대폰/인터넷전화 소액대출,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와 관련한 민원발생의 경우
-
2.
지인 사용 등 제 3 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
3.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제 13 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
-
①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무료): 이동전화 114, 100]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
- 통신과금서비스 사업 담당 부서장
- 휴대폰결제: 080-994-9494, voc.payment@kt.com
- ARS결제: 080-014-1515, voc.arsbill@kt.com
- 제 14 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피해를 유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함께 청구된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
2.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소비자단체 등 이용자보호 관련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
3.
기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 제 15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 16 조 (안전결제 서비스)
-
-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별도로 이용자와 해당 이동전화 등의 명의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휴대폰안심결제’와 ‘ARS안심인증’ 등을 제공합니다.
-
②
‘휴대폰안심결제’ 또는 ‘ARS안심인증’ 이용시,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결제대행업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
③
‘휴대폰안심결제’의 적용 대상 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주)한국결제인증' 이 정하는 약관에 따릅니다. (www.payncert.com)
-
④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도 설정을 적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에 ‘ARS안심인증’을 통해 결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가 ‘휴대폰안심결제’ 또는 ‘ARS안심인증’ 등과 관련하여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부주의를 통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회사 및 결제대행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는 ‘휴대폰안심결제’ 또는 ‘ARS안심인증’ 등과 관련하여 비밀번호 도용 등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⑥
본 조의 내용과 달리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별도의 안전결제를 위한 인증/결제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유/무료 여부 등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정하는 약관에 따릅니다.
- 제 17 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전 서비스 이용약관
페이지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