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0년 01월 20일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2. 2.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제1호의 업무를 제공하는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 ‘결제대행업체’라 함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회사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5.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7. ‘휴대폰안심결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결제 정보 입력 시 추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으로 본인 확인을 통해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말하며, ‘ARS안심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결제정보 입력서 ARS안심인증 및 선택적 비밀번호 이용을 통하여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휴대폰안심결제’와 ‘ARS안심인증’ 이용 여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르고, 이용방법은 본 약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www.kt.com)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2. 회사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에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구매시 이용 동의창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한 개정약관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권한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통신과금 서비스 또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요금을 무단과금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통신과금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등)
  1. 회사는 회사의 이동전화 등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 대하여 신규계약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의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한도를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밝힌 경우, 이용자는 이후 고객센터,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및 가맹점의 정책에 따라 이용한도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앱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명의도용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제한도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1년 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통신과금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 olleh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 등을 통해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단 특정 부가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제한적인 금액 내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 이용자가 월 서비스 이용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월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 당월에 미리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월에 한하여 미리 납부한 금액만큼 통신과금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미리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제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6 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 7 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1.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8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요청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8.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통신과금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9.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구매∙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한도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도금액을 증액할 경우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10. 회사는 이용자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중단, 재개 여부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회사와 제휴된 업체와 결제대행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안전한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및 본인확인, 인증을 위해 결제 대행업체에 이용자의 결제 잔여한도, 인증결과, 인증실패 사유, 이용한도, 수납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3.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 10 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 년간 보존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2. 거래금액
    3. 3. 거래 상대방
    4. 4. 거래 일시
    5.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7.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7.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제 1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 13조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 12 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 3 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 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휴대폰/인터넷전화 소액대출,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와 관련한 민원발생의 경우
    2. 2. 지인 사용 등 제 3 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 3.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 13 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무료): 이동전화 114, 100]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
    - 통신과금서비스 사업 담당 부서장
    - 휴대폰결제: 080-994-9494, voc.payment@kt.com
    - ARS결제: 080-014-1515, voc.arsbill@kt.com
제 14 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피해를 유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함께 청구된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2. 2.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소비자단체 등 이용자보호 관련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3. 3. 기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제 15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6 조 (안전결제 서비스)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별도로 이용자와 해당 이동전화 등의 명의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휴대폰안심결제’와 ‘ARS안심인증’ 등을 제공합니다.
  2. ‘휴대폰안심결제’ 또는 ‘ARS안심인증’ 이용시,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결제대행업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3. ‘휴대폰안심결제’의 적용 대상 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주)한국결제인증' 이 정하는 약관에 따릅니다. (www.payncert.com)
  4.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도 설정을 적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에 ‘ARS안심인증’을 통해 결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휴대폰안심결제’ 또는 ‘ARS안심인증’ 등과 관련하여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부주의를 통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회사 및 결제대행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는 ‘휴대폰안심결제’ 또는 ‘ARS안심인증’ 등과 관련하여 비밀번호 도용 등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본 조의 내용과 달리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별도의 안전결제를 위한 인증/결제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유/무료 여부 등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정하는 약관에 따릅니다.
제 17 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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